회원약관
회원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및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몰드림 플랫폼” (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유료회원제 쇼핑몰http://www.md365.kr 이하 “쇼핑몰”이라 한다) 및 회원관리 플랫폼(http://www.md365.net 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쇼핑몰 유료회원은 이하 ”대리점” 이라 한다)간에 적용하며, 회사 및 쇼핑몰 및 플랫폼과 대리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 그리고 기타 필요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사의 운영책임 등]
1. 쇼핑몰 및 플랫폼은 회사가 운영하며,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책임은 회사에게 있다.
2. 회사는 쇼핑몰 및 플랫폼의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대리점들에게 공표하고 이를 최단 시간내 보완한다.
3. 회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회사를 운영하여 모든 대리점의 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제3조 [대리점의 모집 및 가입]
1. 대리점은 회사의 홍보나 기존 대리점의 추천 및 소개를 통해 모집 가능하다. 단, 기존 대리점의 추천 및 소개로 대리점이 가입되는 경우, 추천한 기존 대리점은 가입 대리점의 소개인 겸 관리인(관리 의무)이 된다.
2. 대리점가입은 회사의 플랫폼(http://www.md365.net)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3. 대리점의 가입 순번은 스필로그 방식으로 정한다.
제4조 [대리점에 대한 운영방침]
1. 회사의 운영 및 대리점의 관리는 회사 플랫폼(http://www.md365.net)을 통해서 한다.
2. 대리점은 회사의 쇼핑몰을 임대분양 후 월 이용료를 반드시 매월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해야 하고, 만약 월 이용료 납입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납입(가입일자를 기준으로 5일 전부터 5일 후까지 10일 동안) 가능일 경과 익일자로 강제탈퇴 처리된다.
3. 회사는 대리점에게 회사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포인트 적립을 부여한다.
가. 포인트 적립의 부여순서는 회사가 정하는 스필로그 방식에 따른다.
나. 성장촉진장려포인트는 대리점 기준 하위에 62개의 대리점코드가 생성될 시 적립된다.
다. 대리점이자 소개인 겸 관리인의 경우 소개한 대리점에 성장촉진장려포인트가 적립될 시 시마다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포인트 적립을 부여한다.
5. 회사의 구체적인 운영방침은 회사 쇼핑몰 및 플랫폼 등의 운영방침에 따른다.
제5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대리점에게 위 제4조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포인트 적립을 부여하고, 대리점은 자신의 적립 포인트를 회사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구매에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회사는 대리점으로부터 자신의 적립 포인트에 대해 현금으로 대체를 요청을 받을 경우, 익일에 대리점의 요청에 따라 적립 포인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한다. (단, 적립 포인트의 대체로 현금 지급 시 소득세와 이체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3. 회사는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및 불가피한 여건 및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공할 재화 등(포인트 적립 포함)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회사는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된 내용을 대리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6조 [대리점 등록]
1. 회사의 대리점으로 가입 및 등록 시에는 회사 플랫폼을 통해 본인이 직접 가입한다.
2. 가입시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대리점의 가입 및 등록은 회사의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대리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해야 한다.
제7조 [계약의 성립]
회사와 대리점간 본 약관에 관한 계약은 대리점이 제6조 대리점 등록과 동시에 성립된다.
제8조 [대리점의 의무]
1. 대리점은 회사 쇼핑몰 월 이용료를 정해진 납부기일에 매월 납입을 원칙으로 하고, 기 납입한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단, 회사의 사정으로 쇼핑몰 이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일만큼 정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포인트도 그 기일만큼 공제된다.
2. 대리점이 매월 납입해야 할 회비의 납부일은 대리점 가입일을 기준으로 5일 전부터 5일 후까지 10일로 한다.
3. 대리점은 위 2.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익일에 대리점의 자격이 즉시 상실된다.
4. 대리점이 회사로부터 대리점 가입일로부터 성장촉진장려포인트 등 일정의 포인트를 적립 받은 경우, 24개월 중 잔여기간에 대한 월 이용료를 반드시 회사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5. 회사가 대리점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월 이용료를 청구할 경우, 대리점은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대리점이자 소개인 겸 관리인은 자신이 소개한 대리점에 대하여 대리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고, 그 대리점이 의무 등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제9조 [대리점의 탈퇴]
1. 대리점은 언제든지 회사에게 대리점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2. 회사는 대리점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과 같은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탈퇴 처리한다. 단, 대리점이 회사로부터 대리점 가입일로부터 성장촉진장려포인트 등 일정의 포인트를 적립 받은 경우, 24개월 중 잔여기간에 대한 월 이용료를 반드시 회사에게 납입 완료된 후에 탈퇴 처리한다.
3. 대리점은 대리점의 자격이 탈퇴 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거래 계약의 완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약관이 계속 적용된다.
4. 대리점은 대리점자격 취득 후 최초 14일 이내에 탈퇴를 요청할 경우 기납부한 월 이용료를 환불 받을 수 있다. (단, 환불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대리점의 부담으로 한다.)
5. 대리점이 대리점자격 취득 후 최초 14일 이후에 회사에 탈퇴를 요청하거나 제8조 제3항에 의해 대리점 자격이 상실될 경우 기 납부된 월 이용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불되지 않으며, 탈퇴와 동시에 대리점으로서 취득한 모든 포인트 및 정보는 삭제된다.
6. 회사는 대리점이 회사 및 다른 대리점들을 비방, 욕설, 협박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해당 대리점을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7. 대리점이 위 같은 조 “제4” 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강제탈퇴 될 경우 기 납부된 월 이용료 또는 포인트 적립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환불되지 않으며, 이와 별도로 형사상 책임과 회사가 입은 민사상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법규 등 준수]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회사의 전자상거래 이용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대리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회사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으로 정한다.